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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최00(19세), 박00(18세), 오00(18세) 등 3명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선, 후배 사이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 25경까지 서울, 울산, 용인, 원주 등지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매매 게시판에 스마트 폰, 디지털카메라, 신발, 가구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25명으로부터 510만원을 송금 받아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송금 받은 돈으로 PC방 요금, 숙박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주범인 최00군은 2001. 12월경 집에서 가출하여 물품 판매사기로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은 전력을 동네 후배인 박00(18세), 오00(18세)에게 무용담으로 과시하면서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인터넷 중고매매 게시판에 피의자들이 올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 통신수사를 통해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였고 피의자 조사하여 신고 된 6건의 피해사실 외에 19건의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피의자들 중 주범인 최00에 대해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했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터넷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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