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우예종)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한 유류에 대한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받는다.
부산항만청은 심사를 거친 후 다음달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지원은 내항화물 운송 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와 경유첨가유(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지원된다.
부산항만청은 지난해 110개 업체에 약 109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신청 접수에 선사들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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