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수), 교원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고려한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2.1.6 공포)을 통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 심의기구 성격의 위원회로서, 지난해 10월 교과부와 교원양성대학교간 체결한 구조개혁 양해각서(MOU)의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교원양성대학교 총장 11명, 교원양성대학교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였으며, 발전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발전위원회에서는 ▲총장 공모제 도입▲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초등전문 박사과정 설치▲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등 교원양성대학교의 구조개혁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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