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조달청은 18일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53개 공사현장에 약 1조 9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지난 16일까지 기성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성 연휴 이전에 지급될 공사대금은 약 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특히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를 경유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 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나아가,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사알림이란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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