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3곳 신규지정 및 1곳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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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3곳 신규지정 및 1곳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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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산업특구 지정 및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지정해제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및『구례 산수유산업특구』등 3곳(개)을 새로이 지역특구로 지정하고,『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는 특구지정을 해제하며,『진안 홍삼한방특구』에 대해서는 특구사업계획변경을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우리밀의 생산증대 및 유통망 확충과 밀가공식품 개발 및 체험축제 등을 하고자는『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고싸움 축제 및 전통문화 체험과 영어교육 지원 등을 하고자는『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산수유 가공식품개발과 민간기업투자를 통한 유통시설 확충 및 산수유축제 등을 하고자는『구례 산수유산업특구』를 12월 16일(금)「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역특구로 심의.의결했다.

 

 금번에 신규로 지정된 3개의 특구는 2016년까지 민자 197억원을 포함 총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1,388억원의 지역생산유발 및 1,20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민간사업자가 테라피센터, 콘도 및 실버타운 등을 건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경기침체등에 의해사업추진이 곤란한『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는 특구지정을 해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인삼과 약초를 이용한 사업이외에 아토피의 치유 및 예방사업을 추가 하고자 하는『진안 홍삼한방특구』에 대해서는 특구사업계획변경을 결정했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발전 7대과제로 타제도와 다르게 특구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제정이나 세제지원 없이 오로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금번에 신규 지정 등으로 전국에 150곳(개)이 된다.

 

   * 지역특구지정 현황(12.16일 기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개

4

3

2

3

2

10

10

14

16

14

29

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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