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라운관 4개 업체에 과징금 54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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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라운관 4개 업체에 과징금 54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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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TV브라운관에 쓰이는 유리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카르텔)했다는 이유로 일본 업체를 포함 4개 업체에 과징 54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일본 아사히글라스(AGC)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 일본전기초자 그룹 산하 2개사 및 삼성그룹 산하 삼성코닝 정밀소재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총 35회 이상 담합 회의를 열었고, 거래처와 제품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물량 요청이 있어도 서로 협조해 생산량을 억제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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