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Investor-State Dispute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를 말한다.
ISD는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다.
ISD조항은 투자자와 국가간의 소송제도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제소하는 것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2,500여개의 투자협정에도 ISD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이미 비준 및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한국도 서둘러 비준하자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독소조항이라며 미국과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ISD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많은 국가들에서 그 폐기를 논의하고 있고 호주도 ISD를 배제하겠다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의 분쟁으로 피해 많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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