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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은 강·절도, 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경비지도사의 직업성과 윤리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로서 경비지도사의 자격이 함양됨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시험인 제13회부터 2차시험 경비업법(청원경찳법 포함)과목에서 관계법령(경찰관집무집행법 등)이 삭제되었으므로, 학습범위를 확실히 알아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듀피디에서는 경비지도사 대비 신강좌들을 오픈하여, 수험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최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자격증 전문 싸이트 에듀피디에서는 경비지도사 합격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어, 올시험과 내년시험을 효과적으로 비용적으로도 절감된 상태에서 학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반 온라인 강의를 24시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mp3파일 서비스와 안정저적으로 스마트폰 강의도 같이 이용가능한 최강의 학습조건을 지원하고 있다.
에듀피디는 (구)주연국가고시연구소를 시작으로 15년 이상 경비지도사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전문 교육기업으로, 다년간 축척된 노하우로 업계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여 왔다. 특히 일반경비지도사 뿐 아니라, 기계경비지도사 학습자료와 전문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신설된 여타 업체와는 차별화된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에듀피디는 경비지도사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2급,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유통관리사, 유기농기능사, 비서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2급 등 유망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수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에듀피디 홈페이지(www.edup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문의: 1600-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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