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9월 8일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천5백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장학금 1조5천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재원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원을 매칭하여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되며,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하여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체제를 정비했다.
Ⅰ유형은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할 계획이며, Ⅱ유형은 대학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맞는 장학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15개 평가 미참여 종교계대학의 신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되며,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위하여 대학과 장학재단 사이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은 모두 대학을 경유하여 지원되며, 국가장학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MOU체결 및 재원 배분 등의 과정에서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12년 중 7,500억원 이상의 등록금 동결?인하 등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등록금 동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하는 인하 여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립금 관련 제도 개선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따른 '13~'14년 지원 계획인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12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담긴 '13~'14년 중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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