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서산시와 홍성군은 농림부와 도, 시·군이 합동으로 교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시 군은 도와 시·군이 교차단속을 벌인다.
이번 중점단속사항은 ▲농지전용허가 신고(변경허가 신고 포함)없이 전용하는 행위와 ▲면적초과 전용행위 ▲무단 용도변경 또는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행위 등 본래의 농지전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 된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등을 하여야 하며, 용도구역안에서의 제한행위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농지불법전용을 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단속요령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도 이제는 단속에 앞서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도내에서는 3,688건 795.5㏊의 적법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가운데, 불법전용행위도 174건에 30㏊가 적발되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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