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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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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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포함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교육전문직 선발시 공개경쟁시험제도 도입 및 전직횟수 제한 추진

▶4대 주요비위 관련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추진

▶교원들의 개발도상국 지원활동을 위한 휴직 제도 신설 등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이하 전문직) 임용비리를 계기로 전문직 선발에 대한 비리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개경쟁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직과 교원(교감.교장)간의 빈번한 전직을 제한했다.

 

한편, 교직사회의 온정주의적 인사운영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하여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교원의 해외봉사활동을 위한 연수휴직 근거 신설 및 전인적 교육지원을 위한 학생교육원, 수련원 등에도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전문직을 포함한 교원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은 ▲교육전문직 선발시 공개경쟁시험제도 도입 및 전직횟수 제한 추진 ▲4대 주요비위 관련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추진 ▲교원들의 개발도상국 지원활동을 위한 휴직 제도 신설 등 교과부는 이번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국가로서의 국제사회 기여도 향상 및 학생교육원, 수련원 등의 교육기관에도 교사 파견이 이루어짐으로서 전인적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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