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원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 서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 하원 의원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 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 국무부에 전달, 북한 고립 가속화 위해

▲ 서한은 “김정은 정권이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민간부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협박을 감행한 행위라든가 국경을 넘어 암살을 시도하고,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행위 등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미국 하원의원 16명이 상원에 이어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지난 2일 상원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2명도 국무부에 테러지원국(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재지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하원 의원 16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서명한 서한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세계는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위험한 핵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한은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미국의 노력을 더욱 더 촉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 단절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한에서 의원들은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 지 9년째인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극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살인적인 학대를 당한 뒤 비극적인 사망을 맞이한 것이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한은 웜비어 사망 사건에 앞서 북한 요원들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신경작용제인 VX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특히 북한은 화학무기 사용과 획득을 고의로 지원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이 규정한 명백한 국제 테러행위로 ‘테러지원국’ 지정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한은 "김정은 정권이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민간부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협박을 감행한 행위라든가 국경을 넘어 암살을 시도하고,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행위 등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 (H.R. 479)'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채택됐고,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H.R. 3364)’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점을 상기시키고, 특히 지난 8월 2일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국무부는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법에 따라 미 국무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0월 31일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