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도 건강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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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건강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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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휴일 검진 수가 가산율 적용사업' 실시

평일에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달부터 공휴일에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해 10일부터 6개월 동안 ‘공휴일 검진 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질병 부담 증가 속에 사전예방적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등은 검진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 일정부분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의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해 추진키로 했다.

공휴일 검진 가산금은 검진 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을 적용한다.

검진 종류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 ‘공휴일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휴일 검진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www.nhi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전에 예약하면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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