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전수자'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숙련기술자 중에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자와 전수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돼 작년까지 93명을 배출했다.
전수자로 선정되면 5년간 월 80만원의 전수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전수대상자에게는 매월 20만원 지원된다.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기능대학 교원자격이 부여 된다. 공단은 오는 9월에 있을 직업능력의 달 기념행사에서 증서와 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 중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과 장비, 전수계획, 전수 대상자를 확보한 산업현장 종사자에 한한다. 대기업 종사자나 교육기관 종사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련기술전수자 신청(접수)은 공단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29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안내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유재섭 이사장은 “올해부터는 종전의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로 변경된 취지에 맞추어 기존의 전통기술분야 이외에도 제조산업 기반분야와 산업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키기 적합한 직종을 선정해 숙련기술인 지원과 기술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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