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중증 장애인 등)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인근 시․도까지 확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3.30)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이동시 심하게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시장․군수)에서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이동시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인근 시․도를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동 규칙개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