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 대신 공직선도원 설립을 제안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특별수사청 대신 공직선도원 설립을 제안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공직자의 독재행위와 부정부패, 비리 및 봐주기 발본색원

 
   
  ⓒ 뉴스타운  
 

보도에 의하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는 권력수사 논란에 중심에 섰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가칭)을 설치하며, 특별수사청은 대검찰청 소속으로 인사·예산·수사권의 독립성을 부여하되, 특별수사청장의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을 향후 재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公職善導院 창설 및 信賞必罰 제도 확립을 차기 대권주자 중 한분에게 뉴스타운을 통하여 2011. 3. 10. 자로 제안한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권력수사는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에 국한해서는 부족 하다고 생각되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직사회의 독재행위와 부정부패, 비리 및 봐주기를 발본색원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공직선도원장은 부 총리급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같은 직급(부총리) 2명의 감사는, 1명은 사법부의 장이, 다른 1명의 감사는 입법부의 장이 임명하여, 3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공평하다고 본다. 이들은 국정의 기초가 되는 부정부패 비리 및 봐주기를 발본색원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통령에게 신상필벌을 건의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짐으로 당연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국민들의 절대 신망을 받는 인물들이어야 된다고 본다.

원장단 휘하에는 대법관실 및 4개 국장을 두는데, 총무국장은 행정부의 장이, 조사국장도 행정부의 장이, 재판국장은 입법부의 장이, 송무국장은 사법부의 장이 임명토록 한다.

대법관실에는 행정부의 장이 임명한 대법관, 입법부의 장이 임명한 대법관 및 사법부의 장이 임명하는 대법관 3인과 비서실을 두며, 대법원장의 구처를 받지 않고 3심을 합의 종결한다. 재판은 대법원과 협조하여 대법원 재판정에서 실행 한다. 비서실은 원장단 및 대법관실을 보좌한다.

총무국장 휘하에는 서무, 인사, 경리, 통신, 수송, 시설 및 보급과장을 두며, 모두 행정부의 장이 임명한다.

조사국장 휘하에는, 행정부수사과(소요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음), 입법부수사과(과의 수효는 상과 동), 사법부수사과( 동 ), 외국어수사지원과 및 행정실을 두며, 행정부수사과의 검사 및 수사요원은 사법부의 장이 임명하고, 입법부수사과의 검사 및 수사요원은 행정부의 장이 임명하고, 사법부수사과의 검사 및 수사요원은 입법부의 장이 임명하며, 외국어수사지원과의 검사 및 수사요원은 사법부의 장이 임명한다.

수사상 구속이 필요할 때는 기존 행정부 산하 법무부 및 소속 교도소와 협조하여 사용토록 한다. 구속 전 유치장은 공직선도원 내에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의자 경비요원은 행정실장이 유지 관리한다. 피의자는 자기변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실장은 행정부의 장이 임명한다.

따라서 공직선도원의 모든 요원은 원 소속은 임명권자의 본부이고 공직선도원에 파견근무 하는 것이다. 고로 원 급여 및 인사 등은 원 소속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직선도원의 임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별수당이나 승진 전보 등 대우에 관해서는 공직선도원장단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재가하면, 원 소속 장들은 협조해야 한다. 다만 특별 수당(본 원의 요원들은 금전에 구애 받지 않고 애국심과 명예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타부처 동직급보다 약2-3배 정도의 급여를 주기 위한 특별수당임)이나 포상금은 공직선도원장이 지급 한다.

재판국장 휘하에는 행정부 피의 사건 팀, 사법부 피의 사건 팀, 입법부 피의 사건 팀, 및 외국어 판사 팀 으로 구성되며, 각 팀은 행정부소속판사, 입법부소속판사 및 사법부소속판사 계 3명 합의제로 하되, 행정부 사건은 수석판사로 사법부소속판사를, 입법부 사건은 수석판사로 행정부소속 판사를, 사법부 사건은 입법부소속 판사를 수석판사로 임명한다. 팀의 수효는 소요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어야 한다. 피의자는 자기변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 팀장은 행정부의 장이 임명한다.

송무국장 휘하에는 행정부사건 송무과장으로 사법부소속 판사를, 입법부사건 송무과장으로는 행정부소속 검사를, 사법부사건 송무과장은 입법부소속 변호사를 임명한다. 송무국은 모든 재판진행을 위한 기소서류 및 증거품 접수 및 관리, 모든 판결서류 및 증거품 접수 및 관리를 한다. 재판은 사법부 및 법원과 협조하여 기존 재판정을 사용한다. 1, 2, 및 3심을 본 원의 판사 팀 및 대법관으로 재판한다. 재판 일시, 장소 및 재판관 배정, 피의자 경비요원, 속기사, 수송, 통신 수단을 준비한다. 수송 및 통신 수단은 총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경비요원은 조사국 행정실의 지원을 받는다. 행정과장은 행정부의 장이 임명한다. 속기사는 행정과 소속으로 한다.

만약 이들 판.검.변호사 및 수사요원의 소속관계로 현행법규에 어긋난다면, 특별판사, 특별검사, 특별변호사 및 특별수사요원 임용법을 새로 제정해서라도 시행해야 국가와 국민적 갈망인 부정부패 비리 및 봐주기의 악폐를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별수사청(가칭)은 대검찰청 소속으로 인사·예산·수사권의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보도에는 반대한다. 폭을 훨씬 더 늘려 전 공직자(모든 국회의원, 모든 판.검사, 모든 첩보 및 정보기관, 감사기관, 국세청 및 관세청, 경찰청 및 여타 행정, 입법,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 행정기관까지)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명칭도 그에 걸맞게 공직선도원으로 하고 완전독립기관으로 보장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대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 안에 구애 받지 마시고, 국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전 공직자의 독재행위, 부정부패 및 비리와 봐주기를 발본색원 하는 본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 보완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