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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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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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근속승진 실시 등 실무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 및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이 2월 28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높은 업무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위직급에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중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6급으로 승진임용 함으로써, 실무직 공무원이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한다.

현재 자녀별로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휴직기간 중 1년까지만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까지)을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함으로써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안 없이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교원을 겸임할 때, 3급은 교수, 6급은 전임강사 등 계급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위에 차등을 두었던 것을 전면 폐지하여, 실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상위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을 보면 3급 : 이사, 부교수, 교수 / 4급 : 부장, 조교수, 부교수 / 5급 : 차장, 조교수, 전임강사 / 6급 : 대리, 전임강사 / 7급 : 평사원, 교사 / 8․9급 : 평사원이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사서직 등 소수직렬은 지금까지 소속기관별로 승진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기관에 결원이 생기지 않을 경우 승진적체가 심각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기관들의 결원을 통합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규공무원 임용 전의 시보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보기간 중 근무 및 교육 성적이 나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국가 재정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직렬 내에 회계직류를 신설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무실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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