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51일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기간 중 ▲장애인, 노숙자 등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선불금 착취 ▲무허가 직업소개 ▲선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수사전담반을 지정 운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난해 4건 6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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