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가능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양평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6105건, 301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액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다. 납세자는 위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이다. 해당 재산을 한 해 동안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정해진다.
재산세 부과 시기는 과세 대상별로 다르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남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분할하지 않고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전자고지 또는 우편으로 전달된다. 납세자는 위택스, ARS 142211,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양평군은 납부 마지막 날 이용자가 몰리거나 고지서를 뒤늦게 확인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했다.
이주철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양평군은 납부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한 만큼 고지서 도착 여부와 부과 내용을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고령층과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납부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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