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기준 월급 6만4790원 증가…출자·출연기관 등 적용
-1년 미만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대상 퇴직 공정수당 첫 도입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안성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7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1만1460원보다 310원, 2.7%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070원, 10% 높다. 월 209시간을 일하면 245만9930원을 받게 된다. 시는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 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안성시는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업체의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올해보다 6만4790원 늘어난다. 법정 최저임금만 적용할 때보다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보완하는 공정수당도 2027년부터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안성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가운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다. 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2027년에 퇴직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과 공정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자메모/ 생활임금 인상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생활 기반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퇴직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단기 근로자의 처우를 보완하는 장치다. 앞으로는 대상 인원과 소요 예산, 근무 기간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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