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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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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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법안 6건 신속 논의 촉구…정책지원관 확대·별정직 전환 제안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과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용인3)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에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된 지방의회법안 6건의 신속한 논의와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별정직 전환을 요구했다. 권한 확대에 맞춰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 윤리 기준,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이날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과 입법 공조에 나섰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수원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수원7)이 참석했고,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가 조직과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정수로는 늘어난 입법·예산 심사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안을 전달했다. 이어 이달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으로 입법 연대의 범위를 넓혔다.

기자메모/ 지방의회법 논의는 지방의회에 권한을 더 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전문성과 함께 예산 사용 공개, 윤리 기준 강화,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법률에 담을 때 지방의회법 제정의 취지도 주민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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