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2995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295원 높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2995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295원 높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시급 1만2552원보다 443원 인상…월급은 9만2587원 늘어
-도·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과 민간위탁사업 간접고용 노동자 대상
-경기연구원 산정기준 마련·생활임금위원회 심의…재정여건도 반영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995원으로 확정해 9일 고시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2552원보다 443원, 3.5%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295원 높은 121.4%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급여는 271만5955원으로 올해보다 9만2587원 늘어난다. 새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모든 민간 사업장 노동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임금은 아니다.

도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과 노동자의 생활안정, 경기도의 재정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마련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영역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서약제’도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함께 반영해 인상 폭을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생활임금은 적용 대상이 정해진 제도인 만큼 최저임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과 범위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적용 인원과 기관별 이행 현황, 민간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서약제 참여 실적도 함께 공개하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