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2지구·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등 초기 단계부터 쟁점 검토

부산도시공사가 대형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고문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해진 데 따른 조치다. 사업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분쟁과 소송 가능성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일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양원호 법무법인 이진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새로 위촉했다. 기존 법률고문 11명에 신규 인원 2명이 합류하면서 전체 법률고문은 13명 체제로 늘어났다. 새로 위촉된 두 변호사의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신규 법률고문들은 부산도시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법률고문은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약·행정·소송 등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부산도시공사가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한 배경에는 주요 개발사업의 확대가 있다. 대표적으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법령과 제도, 이해관계도 다양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법률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법률고문 확대를 계기로 주요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각종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대형 사업에서 사후 소송 대응보다 사업 설계와 추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확대에 따라 부산도시공사의 법률고문은 총 13명으로 운영된다.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위촉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주요 사업의 법률자문과 소송 대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센텀2지구와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대형 사업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고문 체계가 실제 사업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주요 지점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제도적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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