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민 생활과 맞닿은 조례안부터 행정사무감사 후속 점검까지, 시흥시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시흥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총 2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6건을 포함한 각종 민생 안건이 다뤄진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정책은 물론, 제도 보완과 행정 개선을 위한 조례 심사가 폭넓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집행부의 조치 결과도 보고받는다. 당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적 사항들이 실제 시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개선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날 시의회는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처리한 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18일에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채택이 진행되며,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례안을 살피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안건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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