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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을 정비중인 서구청 직원들 ⓒ 서구청제공^^^ | ||
22일 서구는 경기침체와 서민경제 위축에 따른 업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구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에 걸쳐 불법광고물의 자율정비를 통한 양성화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리고 서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 3만 2천여건의 불법광고물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지금까지 4천 3백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양성화시켰고 2천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경기침체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특히, 서구는 철거대상 간판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광고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강제철거 조치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간판 그리고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미처 신고나 허가처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11월말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없이 허가나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또,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없이 적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11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로 간주되어 정비대상이 된다.
서구는 주민편의를 위해 허가나 신고시 구비서류를 간소화시켰고 전담창구와 인력을 확보, 처리기한도 단축시키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양성화 기간중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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