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의 대면 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공익직불제는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에게 경작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방문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농가의 신청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이달부터 개정 시행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불금은 농지 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5,000㎡ 이하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 단가가 전년 대비 5% 인상돼 1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최종 지급액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반영해 확정된다.
방문 신청 대상은 전년도와 올해 농업인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이다. 해당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 중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군은 접수 마감 이후 6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신청 자격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힘쓰고, 지급 과정에서 누락이나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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