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다년간 수행하고 관리사 몇사람과 근무를 한바 있지만 사실 관리사의 배출에 문제가 있다. 작금의 관리사 시험은 실업자 규제차원의 자격증으로 차제에 대학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사 공부한 전공한 학사 출신자에서 엄격한 자격 시험을 거처서 교육부 장관이 명의의 자격을 부여해 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현 주택관리사를 절대로 폄하하고 음해 할 마음은 없지만 사실 5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문제만 외워서 합격한 관리사들의 인격과 양식이 없는 앵무새로 많은 관리비를 책임지고 관리 할 만한 능력을 고루 간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힘주어 말할수 있다.
사실 관리사는 직업적으로 월급을 받고 상근하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당함에도 한달에 한두번 출근한 대표회장이 민,형사간 잘못된 아파트의 문제점에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된 주택법은 악법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고로 인터넷에 관리비 공개를 크게 환영하고 앞으로 전국적 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송사가 사라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다가오는 8월 4일부터 매월 인터넷에 공개…관리비 6개 비목 공개대상이 포함된 것을 진일보한 아파트의 투명 행정이 될 것이다.
관리사의 경력도 5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 없는 주관사 등은 보수교육 받아야 배치 가능이 포함, 다가오는 8월 4일부터 일반 분양아파트의 관리비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405호)을 지난 3일 입법 공포했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현재 국토부에서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안)에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공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으로 정했다.
인터넷 공개 대상기관은 규칙에서 별도 규정 없이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시행령(안)에는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제외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법 시행령(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한 뒤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4일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주택법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예정일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배치받을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이밖에 15명 이내로 구성될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 주택법에서 빠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2차 분리 시행 조항은 국토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해 주택관리사보 시험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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