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관련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고법 항소심에서도 1심과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아 실형의 취지가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1일(목) 이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법원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BBK는 100%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소유'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국민은 국회의원인 공직자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유죄의심을 주는 용어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후보자의 부도덕성 검증은 필요하지만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문제제기가 허용될 수는 없다"며 "특검 및 금융기관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났음에도 계속 의혹을 제기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내놓은 자료들은 이 당시 후보와 BBK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당시 정 전 의원은 수집한 자료의 확인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본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김백준씨가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와 이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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