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우크라이나에서 고문과 성폭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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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 우크라이나에서 고문과 성폭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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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의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소멸 계획, 대량학살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범죄로 표출
- 가장 흔하게 사용된 고문 기술은 ‘질식, 물고문, 심한 구타와 강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폭격으로 잔해물만 남은 어느 침실, UNDP 홈피 갈무리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우크라이나의 임시 수용소에 수감된 많은 죄수들이 고문을 당하고, 성적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국제 전문가 팀이 2일 그들의 최근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국제 인도주의 법률 회사인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lobal Rights Compliance)가 설립한 모바일 정의 팀(Mobile Justice Team)은 러시아의 통제 하에 8개월 이상 있다가 지난 11월 철수한 이후 헤르손(Kherson) 지역의 우크라이나 전범 검사들과 협력해 왔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9만 7천여 건의 전쟁 범죄 신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법원에 220명의 용의자를 기소했다.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를 요청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고위급 가해자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크렘린궁은 이웃 국가에 있는 러시아인을 보호하고 그곳의 ‘탈(脫)나치화(de-Nazify)’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특별 군사 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에 참여하는 군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영국, 유럽 연합(EU) 및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모바일 팀의 최신 보고서는 헤르손 지역의 35개 장소에서 320건의 사건과 증인 계정을 분석했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43%는 러시아 경비원들이 그들에게 부과한 일반적인 전술로 성폭력을 언급하며 구치소에서의 고문 관행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 정치인과 우크라이나 협력자로 의심되는 두 명을 전쟁 범죄로 기소하며 수십 명의 고아를 헤르손에서 추방한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을 제기했다.

* 물고문(WATERBOARDING)과 구타(BEATINGS)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월 헤르손에서 고문 혐의가 제기된 규모에 대해 보도했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당시 약 200명이 불법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생존자들은 전기 충격과 질식을 포함한 전술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의 수석 법률 고문인 안나 마이키텐코(Anna Mykytenko)는 고문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에 대해 “러시아 전쟁 범죄의 진정한 규모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 잔인한 범죄의 심리적인 결과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인터뷰한 최소 36명의 피해자는 심문 중 감전사, 종종 생식기 감전사, 생식기 절단 위협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다른 구금자의 강간을 목격해야 했다는 것이다.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감자들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 자원봉사자들, 활동가들, 지역 지도자들, 의료 종사자들, 교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하게 사용된 고문 기술은 질식, 물고문, 심한 구타와 강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을 이끌었던 웨인 조다시(Wayne Jordash) 영국 변호사는 해방된 구치소에서 나온 증거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소멸시키려는 계획이 대량학살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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