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교육감처럼 선거로 뽑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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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교육감처럼 선거로 뽑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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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출 투표율 10%대 주민직접선거에 맡기는 것은 교육망국 전주곡

 
   
     
 

노무현정권 하에서 2006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전면개정 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8조 ①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광역시. 도 교육감 선거가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실시된다.

오는 30일 치르게 돼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는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 김성동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박장옥 전 동국대 사범대 부속중·고등학교 교장, 이영만 전 경기고등학교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주경복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대표 등 6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도지사 와 별도로 교육감을 둔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경륜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교육감을 선출함에 있어서 교육계 종사자나 유관 단체 구성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투표로 선출한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 '민주적' 이라는 착각을 갖게 할지 몰라도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근본목적에 크게 위배 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조(목적)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의 자주성이라 함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나 교육외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간섭이나 외압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교육 이념과 철학, 정통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요소를 의미 할 것이다.

지방교육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그 지방이 갖는 문화적 특성이나 환경 및 여건의 차이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0%대의 저조한 투표율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목적한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교육감으로 선출해 낼 수 있겠느냐 이며 포퓰리즘의 영향과 조직동원에 의한 불량후보 당선과 같은 주민직선제가 갖는 맹점과 부작용을 방지할 대안이 있느냐 여부이다.

더구나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1년 예산인 7조원에 육박하는 6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서울특별시 내의 5만 5천여 교육관련 공무원의 인사권 및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전권을 가진 '막중한 자리' 이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이 갖는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교육에 갖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성(眞性)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꾼이나 촛불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교육노동자 등 사이비 교육전문가의 등장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교육감을 주민투표로 선출 한다는 것은 재벌그룹 현대회장이나 대한체육회장을 종로구민이나 송파지역주민이 뽑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관악구민 투표로 선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심하게는 학술원장이나 예술원장을 시장 군수 뽑듯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열린당(=민주당)이 전교조나 민노총처럼 엄청난 조직 동원력을 가진 친북세력이 직접선거라는 제도와 민주적 절차를 악용하여 교육계를 점령하여 대한민국 2세 교육을 친북세력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김정일이 바라는 대로 "공산주의 후비대(後備隊)와 혁명위업 계승자를 양성하는 사상혁명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음모가 아니라고 말 못할 것이다.

그보다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대법원장이나 판검사도 국민의 직접투표로 뽑고 군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까지도 직접선거를 하자고 덤비지 않을까 겁이 난다.

당신의 어린 아들딸이나 손자손녀가 "대법원장 선거는 언제 하나요?"하고 물었을 때 당신은 무엇이라고 설명 할 것인가?

이따위 미친 짓은 당장 집어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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