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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내 송전철탑 2기 설치계획 주민에게 들통인제군 주민들의 철탑설치 반대 집회 ⓒ 뉴스타운 김종선^^^ | ||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곳은 인제읍 덕적리 5반 물안골 지역으로 송전철탑 126기중에 2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탑은 98번과 103번으로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각각 60m와 130m가 들어가 세워질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당초 제천전력관리처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300여m 밖에 설치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번 송전철탑 2기가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세울 계획의 사전 공사표시가 발견됨으로서 그동안 제천전력관리처에서 송전선로 설치 사업에 대한 입장 발표가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으로 남아 앞으로 송전선로의 사업추진이 더욱 캄캄하게 되었다.
인제읍 리장협의회(협의회장 남진우, 상동1리장)에서는 이와 같은 제천전력관리처의 사업에 대하여 제동을 걸기로 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이번 송전철탑2기가 국립공원내에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지역주민들의 송전탑 설치 반대의 목소리는 한층 힘을 얻게 되었다.
송전철탑이 설악산국립공원내에 설치 되는 것을 알고 인제읍 덕적리 정모씨(64)는 제천전력관리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말을 들었다며 더욱 분개하고 있다.
제천전력관리처 담당직원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번 공사가 지연된다면 공사지연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면서 “이제는 공갈협박을 하면서 공사를 강행 하겠다”는 제천전력관리처의 행태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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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내 송전철탑 2기 설치계획 주민에게 들통국립공원내 철탑설치지역을 표시한 것 ⓒ 사진제공 인제신문^^^ | ||
전원개발촉진법을 보면
“제5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시행일 2004.12.31.]]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전력관리처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 될 전망이다.
지역주민들의 송전철탑설치 반대로만 이어지던 송전탑 문제가 환경문제인 설악산국립공원내 설치문제까지 겹쳐져 주민들에게는 더욱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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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내 송전철탑 2기 설치계획 주민에게 들통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2항의 법조문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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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내 송전철탑 2기 설치계획 주민에게 들통제천전력관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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