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브레인시티 사업이 중흥건설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협약 등에 대해 지난 8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를 성실히 수감 받고 있다"고 29일 입장표명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지난 2014년 4월 산단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과 전 사업시행자의 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관계 기관이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6월 법원의 화해조정을 통한 사업승인 취소 처분 조건부 철회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해당 철회 조건을 절차대로 이행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에 따라 현재 이 사업이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평택도시공사는 "지금까지 투명하게 사업 진행을 해 왔고 도시공사와 감사원의 인식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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