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호소해 왔다.
전경련은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위·수탁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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