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이 상생 해칠 우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상생협력법이 상생 해칠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필요한 비용 들고 기업 불확실성 커질 것”

전경련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호소해 왔다.

전경련은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위·수탁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