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애국자’만 공직 출마, 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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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애국자’만 공직 출마, 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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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민주파 정치참여 거의 어려워
중국은 이번 재검토를 홍콩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의 실현은 장담할 수 없게 됐으며, ‘홍콩의 중국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위 사진은 홍콩 입법회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은 이번 재검토를 홍콩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의 실현은 장담할 수 없게 됐으며, ‘홍콩의 중국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위 사진은 홍콩 입법회 (사진 : 유튜브 캡처)

홍콩 입법회(의회)27일 선거제도 재검토에 관한 조례안을 압도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날 입법회의 조례안 통과는 중국의 공산당의 거수기라는 별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국회에 해당) 결정에 따른 조치로 시진핑 지도부가 추지하고 있는 애국자에 의한 통치(愛国者統治)”를 위한 제도 측면에서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민주파 세력은 정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날 입버회에서는 찬성 40, 반대 2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는 베이징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난 3월의 결정에 따라 상세한 제도를 정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오는 919일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위원회(행정장관선거위원회 : 선거인단) 위원 선거, 1219일 입법회 선거, 2022327일 행정장관 선거가 순차적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의한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愛国者治港 : 애국자치항)’와 관련, 시진핑 지도부는 2019년 대규모 홍콩 시위의 영향으로, 반중적(反中的)인 언동을 억제하기 이해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전격 시행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의회 등 정치의 장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개편으로 후보자를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설치와 의회의 직선제 대폭 감축이 핵심이다. 홍콩 정부는 애국자라면 민주파라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세력은 출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에이에프피(AFP) 통신은 홍콩 정부는 물론 중국 정부에 의해 충성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제 선거 후보자나 공무원 등 공직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입법회 정수의 50% 가량을 차지하던 직선제 규모는 90석 가운데 20석으로 격감하게 됐다. 행정장관 선거위원회도 보다 중국 베이징에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하게 된다. 또 선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 입법회 정수 절반에 가까운 40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군부 세력이 의무적으로 25%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 미얀마 의회를 닮아간다고나 할까.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기권이나 백지 투표 행위도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모든 저항을 원천 봉쇄해 선거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연출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주파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는 90석 가운데 최대 15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홍콩의 민주파는 전직 의원들이 잇따라 수감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파가 80%를 차지한 구의회에서는 의원에게 홍콩 정부에 충성의 선서를 의무화 하는 규칙이 시행됐다. 민주파가 선서에 설령 응하더라도 과거의 언행을 토대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사직이나 해외 이주의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민주파는 새로운 규칙 아래 입법회 선거에 참가할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참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윙탓(李永達) 전 민주당 주석은 홍콩 언론에 민주당이 선거에 참여하면, 민주파 지지자들이 떠나 당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 심사에서 민주파가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 외에 선거 활동이 위법으로서 형사 책임을 추궁 당할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경선에 참여한 민주파 후보 중 상당수는 의회에서 과반수를 목표로 한다는 주장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 수감됐다.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쌓아 온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은 이제 거의 끊어진다. 1991년 처음으로 시민 직접투표를 도입했고,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직선제를 꾸준히 늘려왔다. 홍콩기본법에 최종적으로 전체 의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재검토를 홍콩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의 실현은 장담할 수 없게 됐으며, ‘홍콩의 중국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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