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주시 금학동 302번지 일원에 건축예정인 (가칭)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이 불법 설치한 홍보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현재, 한라비발디 주택조합이 공주시 전역은 물론 대전·세종시 일원에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것처럼 현수막 수천장을 제작, 불법 설치해 놓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공주시 도시정책과에 따르면, (가칭)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이 내 건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직원들은 휴일에도 근무하며 지난 9일까지 1649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으며, 현재 걸려있는 현수막 철거를 위해 조합원 모집 사무실에 현수막 철거 명령 공문을 전달하는 등 전 직원이 철거작업에 집중 하고있는 상태라는 것.
공주시 허가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만 수리된 상태이며, 조합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업으며, 혹 현혹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사항 안내문에 따르면 '이 현수막은 조합원 모집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안)이며, 시공 예정사 또한 '한라건설'이 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사항으로 분양가에 현혹되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만 되어 있을 뿐 이후의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1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만 처리한 후 초치기라는 수법으로 사실상 분양을 하고 오는 14일 공주시 금흥동에 분양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으로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특히, 공주시는 조합원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주택조합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공주시 건축 허가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번에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격이 안되어 제가 서류상으로만 되어있고, 자세한 사항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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