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변호사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형사사건 6개월에 30건 이상 △형사 이외 본안사건 6개월에 60건 이상 △형사 이외 신청사건 6개월에 120건 이상을 맡은 변호사 중 소속 지방변호사회 부문별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인 경우 ‘특정 변호사’로 규정된다.
특정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 변호사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되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이들의 이름과 사건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임 경위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이 퇴직 후 2년 동안 1년에 2번씩 사건 위임인, 상대방, 사건 관할기관,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방변호사회는 이 자료들을 모아 1개월 안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받은 자료에서 징계 사유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신청하거나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말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로, 퇴직 후 6개월 간 집중적으로 사건이 몰리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마련됐다고 금일 국정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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