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 11까지 총기류 소지자 1,016명을 대상으로 보관실태 및 불법 개․변조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야생 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총기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에 적재하고 운행을 하는 행위, 거실에 방치하는 행위, 불법 개․변조 행위 등을 강력 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불법행위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포 소지허가 신청서 접수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이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과 평가시험을 시행한다.
총포․화약류 관련 불법행위「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범인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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