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학원버스 기사의 미성년자 성폭행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생들을 귀가하면서 성폭행 하려던 기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앗다. 사진은 특정 사건과 관련이 없음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현행 형법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처벌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물론 그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300조)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다룬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또는 301조의 2(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예에 의한다’고 돼 있을 뿐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300조를 인용하지는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규정이 형법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 판결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거나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확장ㆍ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4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학원 차량으로 데려다 주면서 마지막에 남은 11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등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