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기존 개별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전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폐수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물고기, 물벼룩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해 기준을 설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독성시험으로 측정하게 되며, 화학제품 제조업 등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36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이 매년 1차례씩 생태독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 초과시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생물체를 이용해 폐수를 관리해 왔다.
우리나라도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4만여종에 이르고 매년 400여종이 증가하고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라며, “제도 홍보와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산업폐수 생태독성 저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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