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물가인상품목 대응책 마련, 불공정 거래신고 접수, 추석 성수품 중점 관리대상품목을 선정·관리한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물가모니터를 운영해 매주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추석 성수품목 가격을 조사하고 강원도와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추석 성수품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유통이 많은 농·축협,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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