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최종 재개발 허가가 난 창원 용지주공아파트는 시공사 선정이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탄원서와 고발장 등을 제출했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창원 시청은 문제 없음으로 답변을 했으며 창원지검측은 몇 가지 사실이 인정됨에도 연관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처리 했었다.
일부 재개발 조합원들은 먼저, 공용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아 세대당 대지 지분이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측은 세 대당 전용 면적이 아니란 이유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설명 했으나 분양사 선정 비용은 분명히 따로 책정되어 분양은 분양사의 몫이다.
세대당 감정 평가액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 했으나 감정평가사와 시공사, 재개발 조합이 공모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공사도급 계약액도 당초 이주비 이자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을 한다고 사업제안서에는 명시 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간 결과 조합 예산에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책정했다.
건설 전문 클레임 연구소 외부 용역 기관에 컨설팅을 맡긴 결과 계약서 제3조를 검토해 보면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지연 및 분양 계약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선납 할인료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등은 “을(시공업자 현대산업개발)”의 선 투입 공사비 및 대여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응하여 공사비와 별도로 “을”의 부담 또는 귀속처리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37억 원이다. 이 부분은 조합원이 부담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부담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조합원들이 ‘이자에 대한 이자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 지대한 피해로 돌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조합원들은 성토하고 있다.
그 결과 세 대당 1억 5천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됐다.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공용부분의 공급면적 제외 △당초 시공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비용 추가 부담이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 됐다. 또한 검찰에서 공모 성 여부가 입증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정가와 감정 면정 축소 ▲공사비 증가를 조합이 이의 없이 받아들인 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도급계약서 연대보증인 9명은 조합원들에게 계약 성립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명하고 나서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9명의 날인자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전 조합장과 현대산업개발은 모르쇠 마이웨이로 일관 하고 있어 조합원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이라면 9명의 계약서 공동 서명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합원이 도급계약서 공개를 여부에 대해서 전 조합장은 역시 공동서명 날인자는 가린 채 공개를 했었다.
계약의 최종 수혜자는 현대산업개발이다. 그러나 전 조합장은 “잘못된 계약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은 본인 혼자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전 조합장 본인 역시 조합원이다. 그럼에도 조합에 불리한 계약을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교감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계약서는 두 부가 작성되어 재개발 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다.
전 조합장이 연대보증 공동서명 날인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의 입장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돼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취재요청을 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응답이 없는 상태라 확인 할 수가 없었다.
전 조합장의 불리한 조건에 대한 서명과 유리한 조건을 체결한 현대산업개발간의 도급계약에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항변을 했지만 양측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과 현대산업개발이 ‘밀회의 유착관계’를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재개발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 조합이 소멸된다. 조합이 소멸되면 모든 증거가 멸실되고 계약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진다.
이는 시급히 재개발 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이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뒷짐만 지고 있어 두 구도로 나눠진 조합원들의 다툼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급계약서 연대보증 공동서명자 공개요구를 했지만 전 조합장과 현 임시조합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 할 수 없는 입장이며 법적인 정식 절차 정보공개요청을 진행해 법원의 판단으로 공개여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적인 계약서가 아닌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도급계약서에 조합원을 대표하는 연대보증인 입장에서 서명을 한 9명의 서명자를 공개 할 수 없다면 조합원들의 알 권리 또한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합원의 권리가 소멸될 우려가 있어 시간적 다툼에서 원활한 소통으로 의혹에 불씨를 끄고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면서 전 조합장과 현대산업개발의 성의있는 답변과 조합원들의 피해 복구에 대한 대책에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은 지켜 볼 문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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