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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전 중구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건설교통부 표준정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한 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권종^^^ | ||
현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3조에 의거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전 중구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문제가 생겼다. 하루라도 빨리 조합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건설교통부 표준정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한 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추진위의 K 위원장은 "승인신청최종기간이 7월13일 경(신청접수 후 처리기간이 2개월이라고 함)으로서 조합승인은 동의율과 총회결의사항이 중요한데, 법적기준을 다 갖추었으므로 늦어도 그때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이후 서류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40일 정도)이 지나면 7월말이나 8월초 사업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희망과 전망대로 승인이 날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대흥1구역 주민인 K모씨가 지난 5월18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전시 중구에서 추진 중인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동의한 조합원에게 아파트와 상가 우선 분양권 및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니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불공정 조항'인정, 민원 받아들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중구청이 보내온 자료 등을 검토한 바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관 제48조 제2항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아파트, 상가 에 있어 우선분양권과 인센티브(경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합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중구청과 K모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인 결과 중구청이 2006년 6월2일 ‘추진위’로 하여금 정관 제48조 제2항에 대해 보완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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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측이 내건 현수막 ⓒ 권종^^^ | ||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다른 K위원장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멋대로 협박(?)하기 위한 조합정관 제48조는 반드시 도정법 제24조③항에 의하여 주민총회의 의결로 개정되어야만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면서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사항이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아직도 주민총회를 열겠다는 통보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 "반드시 주민총회 통해 정관 변경해야 할 사안"
이어서 그는 "지난 3월경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48조2항을 추가 개정한 목적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고 미동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었다"고 지적하고, "당시 본 조항을 추가하면서 동 조항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협박·회유하는 등의 수단으로 삼아 부정한 방법으로 미동의자에게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의율 80%를 넘겨 조합설립 신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조합설립승인이 안 돼 확정되지도 않은 정관내용과 조합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정관내용을 가지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자 수를 만족시킨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거짓과 회유, 협박으로 인한 행위로 얻어진 동의율 80%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취재보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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