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아내 살해' 의사 징역 35년, 살해 이유 "재산 가로채 의원 계속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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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 살해' 의사 징역 35년, 살해 이유 "재산 가로채 의원 계속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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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로 아내 살해 의사 징역 35년(사진: KBS 라인 뉴스 캡처) ⓒ뉴스타운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성형 외과 의사가 징역 35년을 판결 받았다.

11일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의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판결 받았다.

이날 법원은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의사 대해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범행을 계획했다"라며  과거 범행 사실을 밝혀 세간의 탄식을 자아냈다.

이어 "아내를 살해 한 후 아무렇지 않게 아내가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단정 지은 후 연락한 점,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곧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전했다.

아내를 살해 한 의사는 살해에 앞서 아내의 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원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 이에 아내를 살해 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져 탄식케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의사의 징역 35년을 두고 "형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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