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 불법입국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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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 불법입국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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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국제위장결혼ㆍ환치기 사범 등 204명 입건

최근, 중국 등지에서 위장결혼이나 위조 및 부정 발급된 여권 등을 이용한 외국인의 불법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은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펼쳐 국제위장결혼 조직 등 불법입국관련사범 204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장결혼이나 밀매된 여권등을 이용한 외국인의 불법입국 증가로 국내 치안의 불안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9월23일부터 11월24일까지 2개월에 걸친 검거활동을 벌여, 국제위장결혼 조직 국내총책 차모씨(남,48. 무직) 등 7개파 204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불구속처리했다는 것.

유형 별 검거현황을 보면, 국제위장결혼 사범 3개파 152명, 여권밀매 사범 2개파 11명, 환치기 사범 2개파 38명, 기타 사범 3명등이다.

국제위장결혼 국내총책인 차모씨는,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등을 상대로 내국인과 국제결혼을 위장,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충남ㆍ북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 무직자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 공짜여행과 사례비 300만원을 준다고 제의하여 120여명을 모집, 허위 혼인 신고서를 작성케 하여 그 대가로 중국동포 1명당 850만원씩 받아 사례비 등을 제외한 알선 수수료 200만원씩 총 1억2000여만원을 챙겨왔다.

특히, 위장결혼 알선업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해외여행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 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공짜여행과 사례비를 주고, 해외 동포가 2년 후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하여 호적정리하면 된다고 현혹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권 밀매 국내 알선책인 김모씨(남, 41세, 무직)는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연계하여 내국인 명의의 여권을 밀매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지내던 윤모씨(남, 40세, 무직)등 5명에게 중국 공짜여행과 사례비 200만원을 주겠다며 제의, 승낙을 받아, 지난 2003년 2월말경 중국여행객을 가장 출국하여 중국 현지브로커에게 여권 1매당 500~1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환치기 사범 국내 총책인 박모씨(여, 37세, 중국동포)는 지난2003년 2월에 입국, 국내에 체류하면서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친동생과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방모씨(남, 45, 중국동포)가 입국한다는 것을 알고 국내 입국하면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국내 총책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 개설한 은행통장 3개를 이용하여 지난해 7월말부터 12월 초순까지 281명을 상대로 총 10억여원을 환치기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앞으로 국제위장결혼 등으로 불법입국하는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미검 상태인 중국알선책 정모씨(여, 34세, 중국동포) 등은 인터폴과 공조수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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