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5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지리정보과(과장 서상기) 직원 2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경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관내 56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최근 신학기를 앞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대구대학교 입구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친다.
단속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양도 및 대여 여부, 호객행위(차량), 무등록 중개업소 적발,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여부, 기재사항 미기재 및 허위기재, 계약서 교부 및 보관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첨부 여부 등이다.
서상기 지리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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