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公路)로 통하는 유일한 사유지 통행로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陸路)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公衆)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토지(土地)의 소유관계와 통행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않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형법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적용(대법원 판례 94도2112)한다.
사실상도로를 사용자에게 1억원에 파려고 했다니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온다.
예산군은 무엇하는지...
해당 골목을 공시지가에 매입해야 도리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