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2보]4평 남짓 골목 값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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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2보]4평 남짓 골목 값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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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민 2005-08-13 10:25:06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사실상도로를 사용자에게 1억원에 파려고 했다니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온다.

예산군은 무엇하는지...

해당 골목을 공시지가에 매입해야 도리아닌가?

판례 2005-08-13 10:28:10
공로(公路)로 통하는 유일한 사유지 통행로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陸路)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公衆)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토지(土地)의 소유관계와 통행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않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형법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적용(대법원 판례 94도2112)한다.

사실상 도로도 도로 2005-08-13 10:29:44
건축법에서는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며 폭 4미터 이상 사실상 도로도 마찬가지(마포구청 주택과 최인수 팀장)이다.

사건의 현장 2005-08-14 21:30:27
사건이 일어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읍주교리#이고시오 클릭하면 바로 지도가 보입니다

드럽네 2005-08-19 00:39:42
말 그대로 참 X새X일세~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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