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公路)로 통하는 유일한 사유지 통행로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陸路)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公衆)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토지(土地)의 소유관계와 통행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않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형법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적용(대법원 판례 94도2112)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