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 강필구 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화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 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각서는 강필구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밝혀진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6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천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강필구 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 아나운서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 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 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라며 김주하 아나운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각서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각서, 얼른 돈 돌려줘라"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각서, 전세금까지 내줬어?"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각서, 불륜 저지른 남자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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