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3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1개소를 단속, 업주 등 150명을 검거했다.
단속현황은 환전 19건, 미등급 게임물 제공 15건, 개·변조 9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5건 등이다.
경찰은 등록된 업소 73개소, 무등록 업소 18개소를 단속하고, 일반 게임장 등록 후 환전, 개·변조 행위 등 불법 게임장과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설치, 운영한 무등록 업소도 집중 단속했다.
단속기간 중 게임기는 총 1908대, 현금 1억1천50만원, 아이템카드 8548개를 압수 했으며, 매일 작성한 영업장부와 불법게임에 사용된 하드디스크 등도 대량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초 풍속단속반 인원 10명을 지방청과 천안·아산지역에 증가 배치해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펼쳐 얻어낸 성과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천안서북署,아산署와 합동으로 학교정화구역에서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 후 사행성 불법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3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 4월28일에는 천안서북署와 합동으로 천안 서북구 ○○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 환전 하는 불법게임장을 급습, 업주 및 종업원을 검거했다.
한편 박상용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충남경찰은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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