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 대표 박○○ 등 2명은 원주시에서 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며, 2013년 10월 17일부터 지난 4월 22일까지 업체매장에 방문한 고령 여성들에게 무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한 후, 각종 홍삼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섭취만으로 류마티즘 관절염, 요통, 통풍 등의 특정질병에 특효가 있다는 내용의 거짓·과대 광고를 하여, 약 4,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방문객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구매판단력이 저하된 노인들인 점을 이용, 위와 같은 거짓·과대 광고를 통해 구매의욕을 유발하여 고가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현재 추진중인 『孝 나눔 치안활동』 일환으로 이와 같은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전개 및 각종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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